9월 투표 광고 시안 응모 관련 공지드립니다.
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공지가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7월 30일(목) – 해외팬으로부터 특정 아티스트를 광고 시안에 넣을 수 있는지 문의가 옴
– 팬플러스는 광고가 진행되기에 앞서 유저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 광고업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광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은 후 답변을 진행하고 있음.
8월 3일(월) – 광고업체 담당자에게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광고 진행 가능 여부를 서울 교통공사측으로 문의 요청
8월 3일(월) – 광고업체 담당자로부터 광고 게첨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지를 작성
– 팬플러스는 광고업체로부터 “서울 교통공사에 광고 게첨 가능 여부 문의 요청 후 답변을 받았다”는 안내를 받았으나, 광고업체는 서울 교통공사에 문의한 것이 아닌, <광고 관리 규정> 및 서울 교통공사와 계약서상의 <광고물 심의 기준>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 후, 팬플러스에 게첨이 어렵다고 고지한 것임.
8월 4일(화) – 공지 내용과 관련해 서울 교통공사측으로부터 공지 삭제 요청을 받음
8월 4일(화) – 서울 교통공사측의 요청에 따라 공지를 삭제하였으며 안내해준 사항에 따라 광고 진행 절차에 대한 공지를 추가로 업로드함.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금일 서울 교통공사측 및 광고업체로 문의한 결과 팬플러스에서 광고업체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해당 광고업체는 서울 교통공사측으로 문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, 서울 교통공사측에서 배포한 <광고 관리 규정> 및 서울 교통공사와 계약서상의 <광고물 심의 기준>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 후 게첨이 어렵다는 안내를 팬플러스로 전달하였다고 합니다.
서울 교통공사에서 배포한 <광고 관리 규정>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첨부되어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 이외 세부적인 <광고물 심의 기준> 관련 내용은 서울 교통공사와 광고업체 양사 간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임으로 공개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(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 규정 : http://www.kric.go.kr/jsp/
위와 같이 팬플러스에서는 광고업체 담당자로부터 서울 교통공사의 <광고관리 규정> 및 <광고물 심의 기준>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였으며 팬플러스 팀은 서울 교통공사의 <광고물 심의 기준>을 준수하고 모든 광고 게재에 대해 서울 교통공사의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항상 팬플러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팬플러스 팀 드림
* 팬플러스는 위 내용에 관하여 변호사 김동현(법률사무소 연우)의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공지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.
* 팬플러스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명확하지 않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,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